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김 전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대령)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공판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3월 27일부터 국가 안전보장 문제를 이유로 증인들을 비공개 신문했는데, 이날 오전 재판까지는 비공개로 진행한 뒤 오후 3시부터 증인신문을 공개 재판으로 돌렸다.
이와 관련해 검찰 측은 "합동참모본부, 국군 방첩사령부 등 일부 증인을 제외하고는 국가 안전보장을 해한다기 보기 어렵다"며 당분간 비공개 재판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했고,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공개재판과 관련해 검사들이 호도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재판부는 "구삼회 증인은 소속 기관장의 (직무상 비밀 비공개 전제 승낙) 문제가 없어서 원칙으로 돌아가 공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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