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명주소법 시행법 이후 설치된 건물번호판이 장기간 햇빛에 노출되면서 탈색되거나 훼손돼 도시미관을 해치고, 주소 식별이 어려워져 군민의 불편을 초래해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2015년 이전에 설치된 건물번호판 14,230개를 오는 9월까지 읍·면별로 순차적으로 교체할 계획이다.
이지연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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