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지검은 박 전 시장을 뇌물수수와 무고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22일 밝혔다.
박 전 시장은 재임 기간이던 2018년 아파트 건설 시행사 대표로부터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2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박 전 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혐의 사실에 다툼이 있고 핵심 증거인 전달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 공판 절차에서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구속영장은 기각됐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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