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세주소’란 건물 내부의 독립된 거주·활동 구역을 구분하기 위해 부여되는 동번호, 층수, 호수를 의미한다.
현재 공동주택과 달리 상세주소가 없는 단독·다가구주택은 우편 및 택배물의 분실 위험이 크고, 정확한 전달과 수취가 어려울 뿐 아니라, 응급상황 발생 시 위치 확인이 쉽지 않아 주소 사용에 불편이 따르고 있다.
이에 성동구는 건물 소유자나 임차인의 신청은 물론, 담당 공무원이 기초조사와 현장방문, 의견수렴, 이의신청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상세주소를 직권으로 부여할 계획이며, 상세주소판도 함께 교부할 예정이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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