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총 19개소에 설치를 지원했는데, 점주와 이용자들의 반응이 좋아서다. 올해는 11개소 늘린 총 30개소에 설치를 지원한다.
구는 2021년부터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보행 약자들의 편의를 위해 소규모 시설 경사로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법률에서 제외되는 소규모 시설에 대한 현실적인 어려움을 고려하기 위해서다. 현행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에 대해서만 경사로 설치가 의무로 돼 있다.
설치 대상은 설치 의무 미적용 대상의 소규모 시설 30개소다. 현장 점검과 시설주와의 사전 협의를 거쳐 선정한다.
구는 앞서 비영리민간단체를 모집했으며, 앞으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접수와 설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경사로 설치 시에는 다양한 안전장치들이 반영된다. 대표적으로 점포 앞을 지나가는 보행자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서울시 공공디자인이 적용된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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