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는 보령시가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근거한 산불위기 경보에 따라 시 전 직원의 단계별 비상근무체계를 가동하고, 각 마을 이장과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만들어낸 결실이다.
특히 시는 보령소방서 및 관계기관과 함께 산불진화합동훈련 등을 실시하고, 쓰레기 등 불법소각 계도활동과 논·밭두렁 태우기에 대한 인식 개선 캠페인을 적극 추진했다.
보령시는 봄철 산불기간에 이어 가을철에도 영농부산물 파쇄사업을 추진하고 16개 읍·면·동에 영농부산물 파쇄기를 배치하여 산불 인접지 산불 발생 위험을 근본적으로 줄여 나갈 계획이다.
진주하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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