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유재산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소유하는 재산으로, 사적 이익이 아닌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용된다.
구는 기존 책자 형태의 공유재산 안내서가 수량이 제한돼 구민들이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고, 홈페이지에는 재산목록만 공개돼 실질적 정보 제공이 부족하다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마련했다.
이에 구는 홈페이지에 공유재산 안내 메뉴를 신설하고 공유재산의 개념부터 대부·매각 절차, 신청 방법 등을 유형별로 알기 쉽게 정리해 제공한다. 일반재산의 소재지, 지목, 면적 등 주요 항목을 공개해 투명성 강화에도 나선다.
구는 이번 개편을 위해 관련 자료 수집과 콘텐츠 정비를 5월까지 마무리하고, 시스템 구축을 거쳐 6월 중 정식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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