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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 김혜경 항소심 오늘 선고.. 1심서 벌금 150만원

2025-05-12 10:20:56

항소심 첫 공판 출석하는 김혜경 씨(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항소심 첫 공판 출석하는 김혜경 씨(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배우자 김혜경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오늘 내려진다.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12일 오후 2시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이재명 대선후보가 경기도지사이던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식당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모두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천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2월 14일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공직선거법상 김씨에게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5년간 박탈되며 해당 기간 선거운동을 할 수 없게 된다.

다만 2심 결과에 따른 불복이 이뤄질 경우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낮아 김씨의 선거운동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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