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12일 오후 2시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이재명 대선후보가 경기도지사이던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식당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모두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천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2월 14일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공직선거법상 김씨에게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5년간 박탈되며 해당 기간 선거운동을 할 수 없게 된다.
다만 2심 결과에 따른 불복이 이뤄질 경우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낮아 김씨의 선거운동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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