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성 부산시당 위원장은 9일 김수환 부산지방경찰청을 예방하고 대선 기간 시민 안전과 공명선거 확립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와 함께 대선 후보가 부산을 방문할 경우 후보자 신변 보호와 시민안전 확보 대책에도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지난해 12월 사하구에서 발생한 민주당 정당현수막 훼손사건에 대해 법원이 최근 특수재물손괴죄를 적용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이재성 시당위원장은 “선거 현수막과 벽보 등을 훼손하는 행위는 공명선거를 저해하고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행위로 끝까지 추적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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