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대책은 '산림보호법'에 따른 법적 근거와 지역 여건을 반영해 수립됐으며, ‘산사태 재난 안전망 구축을 통한 인명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한다.
군은 ▲산사태취약지역 중심의 사방사업 확대 ▲인위적 훼손지에 대한 사전 점검 ▲신속 정확한 피해조사 체계 구축 ▲ 산사태 피해지 복구 및 품질향상 도모 등 5대 실천과제를 중심으로 대응체계를 정비할 계획이다.
특히 산사태위험지역 219개소에 대해 우기 전(25년 6월 이전)까지 점검을 완료하고, 6월까지 주요 사방시설 시공을 마칠 예정이다.
이지연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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