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단속은 2개 반 4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이 무단 방치된 자동차와 이륜차에 대한 현장 점검을 진행하고, 장기 방치로 이어지지 않도록 차량 소유자의 자진 처리를 유도할 계획이다.
정리 대상은 △도로 및 타인 소유 토지에 2개월 이상 △공영주차장에 1개월 이상 이동 없이 방치된 차량이며, 특히 공공기관 부설주차장 등 민원 발생이 잦은 지역을 집중 관리한다.
적발 차량은 우선 소유자에게 자진 처리를 안내하며, 이에 응하지 않으면 관련 법령에 따라 견인, 폐차, 직권말소 등 강제 처분한다.
강제 처분된 차량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우유정 기자 / 지방자치 정책팀 milky0824@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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