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물은 오래될수록 균열, 누수, 기울어짐, 부식 등에 의해 내구성이 약해질 수가 있다. 특히 소규모 건축물의 경우 중대형 건축물에 비해 점검 및 관리가 소홀한 경우가 많아 더 큰 주의가 필요하다.
이번 ‘직권 안전점검’ 대상은 각종 법령 등에서 정한 건축물 안전점검대상을 제외하고 사용승인 후 30년, 50년이 도래한 조적조 건축물이다. 관내 단독 주택 786개소, 공동주택 44개소, 근린생활시설 등 기타용도 51개소로 총 881개소가 대상이다.
점검 방법은 건축사, 기술사 등 건축전문가와 함께 ‘서울시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표’에 따라 현장 육안 점검을 한다. 점검 결과 미흡, 불량 판정된 건축물은 필요시 교차점검 또는 건축물관리점검기관에 의한 추가 점검을 시행한다.
구는 점검 결과에 따라 경미한 결함에 따른 보수·보강이 필요한 건축물 건축주에게 자체 보수·보강을 안내한다. 주요 구조체 중대 결함이 관찰되면 ‘안전진단 및 구조보강 지원 사업’과 연계하거나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제3종 시설물로 지정해 관리할 예정이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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