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사건이 내란 우두머리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배당됐다.
서울중앙지법은 2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사건을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배당했다고 전했다.
형사25부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을 맡고 있는데, 두 사건의 사실관계가 동일한 만큼 재판부가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여 병합해 심리될 가능성이 높다.
재판부는 현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을 비롯한 다른 계엄 관련자들의 재판을 모두 맡고 있는 상황이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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