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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일상돌봄서비스' 첫 시행

2025-04-29 21: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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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청
[로이슈 전여송 기자] 구로구가 ‘일상돌봄서비스’ 사업을 새롭게 시행한다고 밝혔다.

‘일상돌봄서비스’는 질병이나 부상 등 돌봄이 필요한 19∼64세 청·중장년과 아픈 가족을 돌보며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9∼39세 가족돌봄청년에게 맞춤형 통합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일상 속 어려움을 줄이고 보다 안정적인 삶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주요 서비스는 기본서비스와 특화서비스로 구분된다.

기본서비스는 △재가 돌봄(목욕, 옷 갈아입히기, 식사도움 등) △가사 지원(청소, 설거지 등) △일상 지원(장보기, 은행 업무 등) 등 서비스 유형에 따라 월 24시간에서 최대 72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다.

특화서비스는 식사·영양관리·병원 동행 서비스 중 최대 2개까지 선택할 수 있다.

일상돌봄서비스는 소득 기준과 무관하게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가구의 소득수준에 따라 서비스 종류별로 본인부담금이 일부 발생한다.

국민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기본서비스는 전액 무료고 특화서비스는 본인부담금 5%를 내야 한다.

서비스 제공 기간은 6개월이며, 재판정 시 최대 3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서비스 이용 대상자에게는 바우처카드(국민행복카드)가 발급되고, 지정된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해서 이용하면 된다. 제공기관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누리집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서비스를 희망하는 대상자는 주민등록 관할 동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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