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00억원대 부당대출 의혹을 받고 있는 IBK기업은행 전·현직 직원들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8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기업은행 직원 조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또 오후 2시부터는 부당대출 의혹으로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직 직원 김모씨의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된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기업은행 전현직 임직원과 그 배우자, 입행 동기와 사적 모임, 거래처 등이 연계된 882억원 상당의 부당대출이 적발됐다며 수사를 의뢰해 검찰이 압수수색 등을 진행해 왔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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