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7월 ‘행복돌봄나눔터’ 상표 및 업무표장에 대한 특허 출원 이후 약 8개월 만에 이뤄진 성과다.
군은 ‘행복돌봄나눔터’명칭과 고유 디자인 보호를 위해 상표권 등록을 적극 추진해 왔으며, 이번 등록은 ‘증평형 아동돌봄 정책’의 상징성과 차별성을 국가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등록이 완료됨에 따라 도서관업, 아동돌봄교육서비스업, 돌봄공간 운영 서비스업 등 총 10개 지정 업종에 ‘행복돌봄나눔터’ 상표를 공식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로써 군은 공공 아동돌봄서비스에 대한 브랜드 일관성을 확보하고, 품질 신뢰도를 높이는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돌봄 브랜드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진주하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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