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의회는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울산해경 관내 지자체, 해수청, 육군 제127보병여단 등 7개 기관으로 구성된 협의체이다.
이날 회의는 항포구 등 해상 차량추락 및 테트라포드 안전사고 예방·관리 방안과 함께 연안 안전관리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바닷가 인근에 설치된 인명구조함, 경고 ‧ 안내판 등 안전관리시설물 보강과 해양안전문화 확산 등 부처 간 협업방안을 논의했다.
안철준 울산해경서장은 “지역 연안사고예방협의회를 통해 각 관계기관 간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국민이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연안안전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고, 올해 진행된 안건에 대한 각 기관의 협조사항 진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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