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캠페인은 2024년 12월 1일부터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 대상이 기존 7인승 이상 차량에서 5인승 이상 승용차까지 확대된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다.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여부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자동차검사)에 따라 정기검사 시 확인된다.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차량 화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부산 지역에서도 총 903건의 차량 화재가 발생해 40억 원(4,026백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차량 화재는 이동 중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초기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 자주 발생한다. 차량용 소화기는 이처럼 예측하기 어려운 차량 화재 상황에서 초기 진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있는 필수 안전 장비다.
유형석 금정소방서장은 “화재 예방은 작은 실천에서 시작된다”며 “이번 캠페인을 계기로 차량용 소화기를 준비하고 사용법까지 익혀, 모두가 함께 만드는 안전한 교통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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