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퀵서비스 배달원으로 유상운송용(배달용) 보험료가 너무 비싸 보험에 가입하지 못했고, 번호판 없이 운행하면 경찰에 단속될 것이 두려워 길에서 주운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부착해 지나 2월 중순경부터 운행한 혐의다.
진주서는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예정이다.
경찰은 번호판 불법 사용, 무등록·무보험 이륜차 운행 등 교통안전을 침해하는 각종 위법행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단속을 이어갈 예정임을 밝혔다.
※ 적용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10년↓징역, 1억원↓벌금)/ 공기호부정사용(행사) 형법 제238조 제1항, 제2항(5년↓징역)/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1년↓징역, 1천만원↓벌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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