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경찰청은 최근(4.8.) 시행된 공공장소흉기소지죄를 부산에서도 첫 적용해 피의자를 검거했다. 공공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를 소지하는 행위는 다수 시민들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중대한 위반행위인 만큼 앞으로도 강력하게 대처키로 했다고 밝혔다.
① 사하경찰서
-A씨(50대ㆍ남)은 4.15. 오전 10시50분경 사하구 신평동 자신의 주거지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를 손에 들고나와 인근 편의점까지 약 15분 동안 배회
-사하경찰서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편의점 주변 계단에 앉아있는 A씨를 현장에서 검거(11:00)하고 흉기 압수
② 부산진경찰서
-B씨(40대ㆍ남)은 술에 취한 상태로 4.16. 오전 1시28분경 부산진구 가야동 소재 00은행 앞 노상에서 흉기를 손에 들고 은행 문을 발로 차는 등 행위
-부산진경찰서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에서 검거(01:48)하고 흉기 압수
※ 형법 제116조의3(공공장소 흉기소지) ’25.4.8. 시행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ㆍ공원 등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거나 통행할 수 있는 공공장소에서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어 공중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① 사하경찰서
-A씨(50대ㆍ남)은 4.15. 오전 10시50분경 사하구 신평동 자신의 주거지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를 손에 들고나와 인근 편의점까지 약 15분 동안 배회
-사하경찰서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편의점 주변 계단에 앉아있는 A씨를 현장에서 검거(11:00)하고 흉기 압수
② 부산진경찰서
-B씨(40대ㆍ남)은 술에 취한 상태로 4.16. 오전 1시28분경 부산진구 가야동 소재 00은행 앞 노상에서 흉기를 손에 들고 은행 문을 발로 차는 등 행위
-부산진경찰서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에서 검거(01:48)하고 흉기 압수
※ 형법 제116조의3(공공장소 흉기소지) ’25.4.8. 시행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ㆍ공원 등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거나 통행할 수 있는 공공장소에서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어 공중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