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의는 주심인 마은혁 재판관이 검토 내용을 보고한 뒤 재판관들이 이를 바탕으로 토론하는 식으로 진행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한 대행은 지난 8일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지명권을 권한대행이 행사하는 것이 위헌·합헌인지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었다.
이날 평의 결과를 바탕으로 이르면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18일 이전에 가처분 결정이 나올 것이란 관측이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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