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입통제구역은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할 연안해역 중 인명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높은 위험구역을 해양경찰서장이 지정하는 것으로, 현재 부산에는 해운대해수욕장 APEC 기념 등표(꽃등대) 1곳이 지난 2019년부터 지정·운영되고 있다.
출입통제구역 지정 이후 현재까지 APEC 기념 등표 인근 해상에 출입하거나 안전사고가 발생한 사례는 없었지만, 수온 상승 등으로 바다 핀 수영객 등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특히 관광객이나 외국인 등이 부주의로 진입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부산해경은 해운대해수욕장 인근에 전광판이나 현수막, SNS 등을 이용해 출입통제구역을 알릴 계획이다. 또한 파출소를 중심으로 해상 및 육상 예방 순찰과 안전 계도를 강화하고 단속도 병행할 방침이다.
연안사고 예방법에 따라 출입통제구역에 들어갈 경우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경 관계자는 "안전한 구역에서 바다 수영을 하고 인근을 항해하는 선박들도 각별히 유의해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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