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들은 모두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주 또는 판매업자들로 ’23.1.∼ ’24. 11.경 용역 제공이나 물품 판매 없이 온누리상품권 1,300억 원 상당을 대량으로 사들여 마치 정상적으로 유통되는 상품권인 것처럼 속이고 금융기관에서 환전, 권면금액의 약 5%에 해당하는 국가보조금을 받아 62억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다.
특히 구속된 A씨는 더 많은 수익을 얻기 위해 타인 명의로 허위 가맹점 2개를 추가로 신설하고, 허위 계산서를 발행해 3개 가맹점의 환전한도를 월 99억 원으로 상향시켜 불법 환전 규모를 늘리는 등 위 기간 동안 57억 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경찰청은 이들 외에도 현재까지 총 9명을 추가 입건해 계속 수사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수사를 확대해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사범을 엄정 단속할 계획임을 밝혔다.
◇온누리상품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전국 전통시장, 상점가 등에서 물품 등의 구매 시 현금처럼 통용하여 액면가대로 거래할 수 있는 상품권으로,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정부의 간접보조금을 지원받아 발행되고, 금융기관을 통해 권면금액의 5% 상당이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되며, 가맹점은 사용자들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의 대가로 교부받은 상품권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권면금액 전액을 환전받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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