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차용금 명목 편취(4540만 원)로 인한 사기의 점 및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 중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마치 정당한 카드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결제)의 점은 무죄.
피고인이 위 신용카드를 사용할 당시에는 비록 피고인의 거짓말에 속아서이기는 하지만 B는 피고인과 교제하면서 피고인에게 위 신용카드의 사용을 허락한 상태였고, B는 피고인이 위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 동행하여 현장에서 그 사용을 허락한 적도 있다.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신용카드를 사용할 당시 B는 피고인이 카드대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기 때문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위 신용카드를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허락하면서 이를 교부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B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그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가 배제된 신용카드를 사용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2022. 11.경부터 2023. 4.경까지 피해자 B와 결혼을 전제로 동거하며 교제했던 사람이다.
(아파트구입자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22. 12. 16.경 부산 이하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50억 원 상당의 C 아파트를 구입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50억 원 상당의 C 아파트를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12. 16.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해 그 무렵부터 2023. 4. 24.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합계 4억7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카드대금 상당 재산상 이익 취득 사기) 피고인은 2022. 12. 초순경 피해자 B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이 상당한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정상적으로 카드 대금을 결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재력가가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카드를 빌리더라도 카드 대금을 결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2. 31.부터 2023. 4. 26.경까지 총 16회에 걸쳐 백화점에서 손목시계 구입 등 시가 합계 8000만 원 상당 대금을 결제해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
피고인과 피해자 I는 2018. 9.경부터 2021년 여름까지 교제하다가 헤어졌으나, 2023. 2 6.경부터 2023. 11.경까지 다시 교제한 사이다.
(차용금 편취) 피고인은 2023. 9. 8.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해 “돈을 모아서 대규모로 BA상품권에 투자를 하려고 한다. 총 투자규모가 800억 원이고 나도 13억 원 정도 투자한다. 은행과 금융감독원을 연결해주는 수수료를 받아서 수익이 30억 원 정도 될 것이다. 대출을 받아서 돈을 빌려주면 2023. 10. 25.까지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달리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차례에 걸쳐 합계 454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어 2023. 10. 27. 피해자 I에게 전화 걸어 “BA상품권을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서 경찰서에 진정서가 제출되었다.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은행계좌가 묶였다. 묶인 계좌를 풀려면 법원에 돈을 맡겨야 된다. 200만 원을 빌려 달라. 은행계좌가 풀리면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해 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계속해 피고인은 2023. 10. 31. 피해자에게 전화걸어 “아는 지인이 부산에 치과를 개원하려고 하는데 공기청정기 9대를 구매하려고 한다. 의사들은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것을 꺼려하니 일단 내 돈으로 구매하고 나중에 돈을 받으면 된다. 90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해 9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카드대금 상당 재산상 이익 취득) 피고인은 2023. 9. 12. 안동시 소재 모 음식점에서 피해자 I에게 “내가 연락이 안 되어 니가 걱정을 하니 너의 신용카드를 주면 내 위치를 알 수 있다. 결제일에 내가 쓴 카드대금은 주겠다”라고 거짓말했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카드대금을 결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때부터 2023. 10. 31.까지 합계 1897만 원 상당을 카드결제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B에게 아파트를 구입해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돈을 받은 사실은 있지만 모두 위와 같은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은 아니다. 또 피해자 B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해자가 임의로 사용하도록 허가했기때문에 사용한 것일 뿐 결제대금을 나중에 지급해 주겠다고 말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B를 기망하여 돈을 지급받고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해자 B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22. 11.경 지인의 소개로 피고인을 알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자산이 1,460억 원이 있고, 월급이 9,800만 원이 나온다며 재력가 행세를 하면서 접근하여 ‘50억 원 상당의 해운대 C 아파트를 이전해주겠다. 너의 돈도 보태라’라고 말했고, 이에 속아 2022. 12. 16.부터 2023. 4. 24.까지 12회에 걸쳐 합계 4억 78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했는데, 알고 보니 피고인은 아파트를 이전해줄 생각도 없었고, 받아간 돈도 다른 곳에 사용했다”라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했다.
또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며 ‘세무조사를 받고 있어 돈을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카드 대금을 지급해주겠다. 법인이 정리되면 지급할 수 있으니 카드값은 걱정하지 마라’라고 하여 피고인에게 신용카드를 주었는데, 카드 대금도 지급하지 않고, 카드로 산 물건도 돌려주지 않고 있다”라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했다.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찾을 수 없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구체적인 정황에 대해서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계좌거래내역 및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에도 부합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의 거짓말로 인하여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면서 수 개월 동안 피해자가 피고인과 많은 금전거래를 해온 점을 고려하면 세부적인 내역까지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럽고, 위와 같은 진술은 객관적인 자료인 계좌거래내역과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을 확인하며 기억을 더듬어 최종적으로 정리한 내용이므로 충분히 믿을 만하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은 거짓으로 재력을 과시하며 피해자들을 유혹한 다음 피해자들의 신뢰를 이용해 계획적이고 지능적으로 범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흔적을 찾을 수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이쓴 점, 이 사건 이전에도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고,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해 누범기간(3년이내) 중이었음에도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I에 대한 범행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
◇사기죄의 기망행위라고 하려면 불법영득의 의사 내지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어야 한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불법영득의 의사 내지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23. 1. 12. 선고 2017도14104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등 참조).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9도858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B를 기망하여 신용카드를 교부받은 다음 이를 사용하여 이 사건 물품을 취득했다면, 횡령죄가 아니라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후 이 사건 물품의 반환을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는 새로운 법익의 침해를 수반하지 않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할 뿐 별도의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8592 판결 등 참조).
법관은 검사가 제출하여 공판절차에서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하여야 하고,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만큼 확신을 가지는 정도의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 공소사실을 증명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다는 것이다. 결국 검사가 법관으로 하여금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가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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