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규모 해양오염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은 300㎘이상 기름 · 유해물질 저장시설 등 35개소를 중심으로 유관기관 및 전문가와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집중 점검한다.
특히 최근 5년간 해양오염사고를 발생시킨 이력이 있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하고, 집중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조치가 완료될 때 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울산해경 관계자는 “해양시설 집중안전점검 기간 범 정부차원에서 전문가와 함께 합동점검이 이뤄지는 만큼 꼼꼼하고 책임감 있는 점검으로 해양오염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사업장 스스로 안전문화가 정착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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