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이영선 부장판사)는 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 등 관련자 10명의 첫 번째 공판을 열었다.
구 대표 측은 "이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검사 측의 공소사실은 모두 부인했다.
류광진 대표 측 변호인도 "티몬 이사직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구 대표가 전체적으로 주도한 이 사건에 대해 검찰 공소사실과 같은 죄를 부담하도록 하는 건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류화현 대표 측 변호인 역시 "공소사실은 대부분 피고인이 대표가 되기 전에 이뤄져 종결된 행위"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재판부는 오는 22일 이들에 대한 2차 공판을 열고 검찰과 피고인 측의 프레젠테이션(PT)을 통해 양측 입장과 변론 계획 등을 듣겠다고 밝혔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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