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러한 특기집행으로 경제적 여건이 어렵거나 이동이 불편해 미용실 방문이 어려운 지역 노인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원주준법지원센터는 지난해 11월에도 목공 기술을 가진 대상자의 특기를 활용해 조손가정 및 농촌지역 독거노인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한 바 있다.
원주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명령 담당 한병연 책임관은 “앞으로도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의 특기를 적극 활용하여 지역사회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한 지원활동에 더욱 힘쓰겠다”고 했다.
한편 법무부는 개인이나 단체 등 국민 누구나 신청하면 무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2013년부터 실시 중으로,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홈페이지나 관할 보호관찰소 방문 또는 전화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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