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간담회는 △검찰에서 국선변호사 선정 단계에서 신뢰관계인 필요성을 함께 검토해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의뢰하고,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신뢰관계인을 '원스톱 서포터'로 지정, 피해자를 직접 상담하도록 한 뒤 그 결과를 검찰과 피해자 국선변호사에게 공유하도록 하는 등, 긴밀한 협력을 통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법률지원, 기관들 사이 핫라인을 구축으로 피해자의 의사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자는데 뜻을 같이했다.
피해자지원 원스톱 솔루션 사례회의를 통해 종합적 지원방안 논의를 했던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울산지방검찰청과 함께 '원스톱 서포터'시스템을 통해 신뢰관계인 활동을 확대할 계획이며, 정기적 간담회를 통해 범죄피해자를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했다.
'신뢰관계인'이란 범죄로 인해 어려움에 빠진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진술하거나 법정에서 증언할 때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이룰 수 있도록 배우자, 직계친족, 고용주, 그 밖에 심리적 안정을 줄 수 있는 자를 말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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