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은 2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다혜씨의 첫 공판에서 이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았고 음주운전으로 대인·대물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공중위생관리법 위반과 관련해 약 5년간 합계 1억3천600만원의 수익을 내 고액인 점을 고려해 달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에 참석한 다혜씨는 "제가 저지른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 저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분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 결코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선처를 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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