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청장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청장은 2020∼2021년 청장 재직 당시 경비함정 입찰 과정에서 엔진 발주업체로부터 약 3천7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해경이 서해 전력 증강사업의 하나로 3천t급 대형함정 도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고의로 성능을 낮춰 발주하고 업체에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게 의혹의 뼈대다.
이 사건을 먼저 수사한 경찰은 지난해 4월 김 전 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서울중앙지법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이 있다"며 기각했다.
결국 경찰은 지난해 7월 김 전 청장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고,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태헌 부장검사)는 직접 보완 수사 끝에 김 전 청장의 추가 금품수수 사실을 확인해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또 보완 수사 과정에서 브로커 A씨도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확인해 지난 1월 구속기소한 바 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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