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의자 A씨는 2024년 4월경 인터넷 소개팅 어플‘○○데이트’에서 가짜 프로필 사진으로 피해자 B씨에게 접근, 환심을 산 뒤 약 4개월간 온라인상 비대면 채팅으로 연인관계 감정을 형성한 후 ‘아버지 병수발로 생활비가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꼭 갚겠다’ 고 속이고 50회에 걸쳐 피해금을 송금받아 편취한 혐의다.
사기 수익금은 빚 청산과 생활비 등으로 소비한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확인됐다.
경찰은 "‘비대면 만남어플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교제를 할 것처럼 접근하여 연민·동정·호기심을 자극하여 투자금·차용 등 각종 명목으로 금원을 요구시, 사기 등 범죄위험성이 높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며 "유사수법으로 서민경제를 침해하는 악성 사기범죄에 대해서는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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