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등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무렵 SNS를 통해 발달장애인 4명에게 접근한 뒤 "우리는 친구니까 SNS 계정을 공유하자, 내 계정 비밀번호도 알려주겠다"며 피해자들의 SNS 계정의 비밀번호를 알아냈다.
이후 A씨는 피해자들의 계정으로 접속해 이들의 지인이자 또 다른 발달장애인인 B씨 등 22명에게 "너의 게임 아이템이 잘못 결제됐다" 등 이유를 대며 돈을 요구했고 이렇게 편취한 금액이 약 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이전에도 장애인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 A씨는 무직으로, 범죄로 번 돈 대부분을 온라인 도박에 탕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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