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에 검거된 대상자 A씨는 2023년 11월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으로 징역 1년, 보호관찰 2년, 수강명령 40시간을 조건으로 집행유예(2년)를 선고 받았다.
집행유예가 취소되면 대상자는 징역 1년을 모두 복역해야 한다.
A씨는 지난 2월 13일 간이시약검사에서 필로폰 성분 양성반응으로 밝혀져,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부산과학연구소에 정밀검사를 의뢰한 결과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판명되어 구인장을 발부받아 검거했다.
특히 A씨는 보호관찰을 받는 지난 15개월동안 15회 이상의 약물검사를 통해 마약류 투약 여부를 감독받아 왔으나, 이번에 덜미가 잡혀 보호관찰이 끝날 때까지는 언제든지 약물 투약이 적발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가 됐다.
창원준법지원센터 소장 김행석은 “마약사범 대상자에 대해 밀착감독 및 불시약물검사, 정신건강 상담지원 등 적극적인 재범방지 활동과 지원을 하고 있으며, 재범자들에 대해서는 엄중한 제재 조치를 통해 약물범죄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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