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알려져 알다시피 지방공기업이 추진할 수 있는 사업 적용범위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 규정돼 있다. 하지만 해당 시행령뿐만 아니라 상위법인 지방공기업법에도 신재생에너지사업이 명시돼 있지 않아 지방공기업의 에너지사업 진출에 큰 걸림돌이 되어 왔다.
이에 문금주 의원은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지방공기업의 사업범위로 포함시킬 수 있는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그런데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개정안이 통과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동법 시행령 개정이 가능해졌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추진하는 지방공기업의 사채발행 한도를 높일 수 있는 길도 열리게 된 셈이다.
문금주 의원은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동법 시행령 개정을 할 수 있게 됐다”라며 “기후위기와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서라도 지방공기업이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동법 시행령 개정도 빈틈없이 꼼꼼하게 챙기겠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