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선 국회의원이던 박 전의원은 국민의힘 '안산시 단월을' 당원협의회 위원장으로 있으면서, 2022. 6. 1.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안시의회 의원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에서 시의원 후보자 공천과 관련, 다른 피고인들 등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요구하고, 피고인 C(이 사건 선거에서 시의원 당선)는 피고인 1에게 금품을 제공하며, 피고인 D(이 사건 선거에서 시의원으로 당선)은 박 전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박 전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할 것을 권유하고, 피고인 E(피고인 D의 남편)는 피고인 D와 공모해 박 전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했다.
박 전의원은 피고인 C로부터 정지치금 3,000만 원을 기부 받고, 피고인 D, 피고인 E로부터 정치자금으로 1,000만 원을 기부받았다. 또 A로부터 5,000만 원을 수수하고, B에 대해 금품을 요구했다.
피고인 C는 박 전의원에게 3000만 원을 기부했고, 피고인 D는 G에게 '박 전의원에게 1억 원을 제공할 것'을 권유하거나 남편인 피고인 E와 공모해 1,000만 원을 기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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