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검찰청은 이날 입장문에서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불복 여부는 검찰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이에 대해 검찰총장이 수사팀과 대검 부장회의 등 의견을 충분히 듣고 숙고 끝에 준사법적 결정을 내린 이상 어떠한 외부의 영향에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며 "검찰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찰이 앞서 즉시항고했던 사건 3건도 신병을 석방한 뒤에 즉시항고가 진행됐다"며 "즉시항고를 통해 논란이 해소돼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해당 발언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는데 이날 입장문으로 반대 의사를 우회적으로 재확인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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