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경찰청은 지난 7일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이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결정을 내렸으며 5일간 유예기간을 거쳐 이날 이름과 나이, 얼굴을 공개했다.
심의위원들은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피해자 유족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상정보 공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2일 충남 서천군 사곡리의 한 인도에서 전혀 알지 못한 사이인 40대 여성과 마주친 후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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