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양천경찰서는 13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A(57)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작년 12월 31일 양천구 목동 깨비시장 교통사고 현장에서 피해자인 척하며 보험금과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700여만원을 떼먹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고 당시 병원으로 이송된 피해자 13명의 진단서와 피해 진술을 받는 과정에서 A씨가 사고 현장과 반대 방향으로 전동휠체어를 타고 가는 모습을 확인했다.
혐의를 부인하던 A씨는 경찰이 자료를 토대로 추궁하자 치료비와 생활비가 필요해서 범행했다는 취지로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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