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집주차장 조성사업은 담장과 대문을 허물어 주차장을 조성하거나 자투리땅을 활용해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주차장 건설에 투입되는 막대한 예산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사업은 단독·다가구·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 아파트, 자투리땅 등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먼저, 담장 또는 대문을 허물어 주차장 조성이 가능한 단독·다가구·다세대 주택, 연립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은 주차면 1면 기준 1,000만원을 지원한다. 이후 매 1면 추가할 때마다 200만원씩, 주차면 공사비 포함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한다.
단, 근린생활시설은 야간에 거주자 또는 인근 주민과 주차장 공유가 가능해야 한다.
아파트의 경우에는 부대시설과 복리시설 각 2분의 1 범위에서 전체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주차장 조성공사비의 50% 이내로 지원하며, 지원금은 1면당 100만원이다. 아파트 단지당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개인 소유 또는 국·공유지 등의 자투리땅이나 나대지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경우에는 1면당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고 20면 초과 시 1면당 최대 150만원까지 추가 지원한다. 토지소유주는 1년 이상 토지사용 조건으로 주차 운영수입금을 받거나 재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한정아 기자 지방자치 정책팀 hja@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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