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 대구보호관찰소(대구준법지원센터, 소장 이용호)는 불시검사 통해 마약 양성반응이 적발된 A씨(20대·남)에 대한 기소유예 취소 신청이 검찰에서 받아들여졌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7월경 신종마약인 ‘합성대마’를 투약해 대구지방 검찰청에서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참여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보호관찰 6개월, 재활교육, 중독상담을 처분 받았다.
법무부에서 중점 추진하고 있는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참여조건부 기소유예는 검찰청에서 사회재활 대상을 중독재활센터에 의뢰, 치료연계 및 사회재활대상을 선별한 후 보호관찰소에 의뢰해 집행하는 것으로, 2024년 4월 15일부터 전국으로 확대됐다.
대구보호관찰소는 적발한 A씨의 정밀검사를 통해 양성 반응을 확인한 뒤 대구지검에 A씨 처분에 대한 취소를 신청했고, 3월 11일 취소 신청이 인용됐다.
대구보호관찰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마약사범에 대해 불시검사를 확대·강화하고 투약사실 적발 시 엄정한 제재조치를 취할 예정이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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