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회장의 변호인은 11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임락균 판사 심리로 열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첫 공판이자 결심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30여년 회사를 경영하면서 시세 조정한 적이 없다. 제 불찰이고 신중하지 못한 점 인정한다. 대주주로서 많은 회사에 손해를 끼쳐 괴롭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바로 구형하는 대신 추후 서면으로 제출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내달 4일로 정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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