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봉사명령 대상자의 농촌지원은 지난 2010년 4월 법무부와 농협중앙회의 업무협약 체결로 시작됐다. 매년 전국의 영세 및 고령·장애인농가 등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배치해 모심기, 작물수확 등 다양한 일손을 지원해 왔다.
대전보호관찰소는 작년 대전ㆍ세종ㆍ금산 관내 농가에 연인원 3,707명의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지원해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농가의 시름을 덜어주는 등 크게 기여한 바 있다.
대전보호관찰소 서동일 집행과장은 “지금까지의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에도 좀 더 많은 농가에게 골고루 일손부족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며, 수혜농가에게 만족을 주고 봉사자에게 보람을 주는 농촌지원 사회봉사활동이 원활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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