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상청에 따르면, 동해남부먼바다를 시작으로 2일부터는 울산앞바다 전역에 풍랑주의보 또는 풍랑경보가 발효되어 최대 5m의 높은 파도와 초속 12~18m의 강한 바람이 부는 풍랑특보가 예상된다.
울산해경은 기상특보 발효 전 조업선 및 항행선에 대해 안전해역 이동 및 조기 입항 등 선제적 안전관리를 이행하고, 더불어 사고 발생위험성이 높은 항·포구, 갯바위, 방파제 등 위험구역을 중심으로 순찰활동을 강화하는 등 해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안철준 울산해양경찰서장은 “3일간의 연휴기간 동안 해안가 나들이를 계획하는 시민분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항‧포구, 방파제 등 너울성 파도 위험이 있는 바닷가 인근 장소는 출입 및 접근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연안안전사고 위험예보제=「연안사고 안전관리규정」에 따라 기상악화 ‧ 자연재난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관심”, “주의보”, “경보” 단계에 따라 위험성을 알리는 제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