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경에 따르면, 올해 실기시험은 3월 2일을 시작으로 오는 12월까지 수영구 소재 일반조종면허시험장과 영도구 소재 요트조종면허시험장 2곳에서 모두 29차례 시행된다.
조종면허 실기시험의 접수 또는 응시 일자 변경은 시험 시작 2일 전까지 수상레저 종합정보시스템 또는 시험장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추진기관 최대 출력이 5마력 이상(3.75킬로와트 이상)의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려면 조종면허증을 취득해야 한다. 위반할 경우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지난해 부산에서 1084명이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을 취득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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