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뒤 3시간 만에 또 운전하다 차량을 들이받은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 혐의로 3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11시께 부산진구 광무교 인근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택시 뒤쪽을 추돌해 경찰관에 단속됐는데 A씨는 사고를 내고 약 3시간이 지난 뒤 같은 차를 운전하다가 옆을 지나던 승용차를 또 들이받아 현행범 체포됐다.
A씨는 술에 취하지 않았다며 음주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수사 결과 면허 취소 수치를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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