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5일 도미니카연방 국적 A(24)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베트남에서 마약 원재료 등을 화장품으로 위장해 국내로 들여왔다. 이를 영등포구 은신처에서 가공해 약 4ℓ의 러시를 제조하고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러시는 최음제의 일종으로 2군 임시마약류로 분류되며 흡입할 경우 심장발작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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