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5일 도미니카연방 국적 A(24)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베트남에서 마약 원재료 등을 화장품으로 위장해 국내로 들여왔다. 이를 영등포구 은신처에서 가공해 약 4ℓ의 러시를 제조하고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러시는 최음제의 일종으로 2군 임시마약류로 분류되며 흡입할 경우 심장발작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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