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한해 현장 방청권 배부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찬반 집회 등으로 청사 정문 주변에 극심한 혼잡이 발생해 시민 안전을 위해 단행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방청권 현장 배부는 중단됐지만, 방청을 원하는 시민은 온라인 신청을 통해 좌석을 배부받을 수 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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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청권 현장 배부는 중단됐지만, 방청을 원하는 시민은 온라인 신청을 통해 좌석을 배부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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