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정기 브리핑에서 "6인 체제로 선고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상황이 계속 바뀌어 선고할지 여부는 계속 논의 중에 있다"며 "결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헌재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 사건 심리 과정에서 심판정족수와 관련해 제기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7명 이상이 심리하도록 한 헌재법 조항의 효력을 일시 정지하고 현재 재판관 6명 체제로도 심리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헌재가 6인 체제로 결정까지 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법조계에서 견해가 엇갈리는 상황이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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