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법 형사20부(홍동기 조인 이봉민 부장판사)는 24일, 보석 인용 결정에 대한 검찰의 항고를 전날 기각했다.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인 홍 부장판사가 이끄는 수석부는 항고 사건을 맡는 재판부다.
이에 따라 김 위원장은 계속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지난 10월 31일 김 위원장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김 위원장은 구속 100일 만에 풀려난 바 있다.
이에 검찰은 김 위원장이 재판의 주요 증인들을 회유할 우려가 있다며 지난달 6일 법원 결정에 불복해 고법에 항고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작년 2월 16∼17일, 27∼28일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공모해 SM엔터 주가를 공개매수가 12만원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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