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에 따르면 해양경찰청은 수상레저안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지난 20일 공포돼 내년 6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23일 밝혔다.
현행법상 음주·약물 조종 단속 대상은 수상 오토바이, 고무보트, 5마력 이상 세일링 요트 등 동력 수상레저기구에 국한되지만, 개정안은 서핑과 카약 등 무동력 수상기구로 단속 대상을 확대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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